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전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0.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3,8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위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900, 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K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을 피해자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하여 K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K의 임금 명목으로 9,378,84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9,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한 후 임의로 위 돈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922,600원을 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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