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943,837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3.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삿짐 보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는「 (1) 2010. 11. 30. 경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주식회사 C로부터 임차료 50만 원을 피고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5. 경까지 총 2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13,83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2) 2010. 6. 1. 경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63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3) 2011. 3. 29. 경 원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 지인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원고의 재물 합계 138,943,837원을 횡령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 고단 2573호), 2020. 11.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