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국민은행 D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국민은행 남동공단 지점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D 계좌에서 임의로 1,057,100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46,187,020원의 현금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기업은행 E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E 계좌에서 임의로 175,950원을 피고 인의 부산은행 F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임의로 합계 17,019,639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기업은행 G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G 계좌에서 임의로 800만 원을 피고 인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 자의 기업은행 법인 카드 (H )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가. 2017.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이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