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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2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5.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6: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동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그 전 피고인이 구입했던 빵이 맛이 없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빵을 이미 먹었다는 이유로 3,000원 중 2,000원만 환불해주려고 한다는 이유로 “3,000원 전부 돌려 달라, 빵에 독극물이 들었는데 왜 이런 빵을 파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하고 한통속이다. 누가 시켰노,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5. 17:19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날 17:19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여기 상호가 뭐고, 내가 신고한다. 구속이 될 때까지 계속 한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약 5분간 편의점에 머물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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