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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5고단6675 (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6. 7. 22:0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소유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오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J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5. 10. 17:01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파라솔 의자에 앉아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술과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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