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만화책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그 만화책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고인도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여 문밖에서 경찰을 오기를 기다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화책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편의점 출입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며 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편의점에 있는 손님이 나가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편의점 본사 직원인 G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편의점에 온 손님이 계산만 하고 황급히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왔던 H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위 목격자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