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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7. 20:16경부터 같은 날 20:19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E를 실행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폐 뭉치를 집어던지며 “씨발년아, 뭐 망가진 거 있으면 이거 가지고 처리해, 그냥 경찰에 신고해, 신고해라, 전화도 하나 못하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F에게 “넌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이 개새끼야, 경찰서에 처넣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비말차단용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 23:33경 위 편의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기서 다시 난리를 피울것이고 아까 카운터에 있던 씨발년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업소에 불 질러 버릴 것이다. 육십 평생 이런 일로 조사받아서 너무 화가 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8. 00:25경 위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어디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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