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675』
1. 피고인, C, D, E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6. 7. 22:00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소유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오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J의 업무방해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5. 9. 20:38경 인천 남구 K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서로 싸워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등은 함께,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8. 01:10경 인천 남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양선지 1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 등은 함께, 제3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 N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