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24 2014가단26708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7.부터 2013. 8.까지 원고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학교 생활관 추가 증축공사 현장에 건설기계(기중기)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적이 없고, 자신이 공사를 하도급한 D이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이므로 자신은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자가 피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