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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7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4,500원, 원고 B에게 16,419,5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3. 선샤인파워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나주군 D 등 소재 E농장 태양광발전소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 A은 2014. 2. 19.부터 2014. 5. 9.까지, 원고 B는 2014. 2. 8.부터 2014. 4. 14.까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무하던 피고의 직원 F, G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확인한 내역에 따르면 원고 A은 18,700,000원, 원고 B는 16,450,000원(각 부가세 별도) 상당의 건설기계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

(임차인 확인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갑 2호증의 30, 갑 1호증의 1과 공급일자가 중복되어 제출된 갑 1호증의 10에 해당하는 공급분에 대하여는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4. 7. 25. 원고 A에게 1,575,500원, 원고 B에게 1,675,500원이 각 지급되었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2015. 5. 29. 원고 A에게 1,54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증인 I, F의 각 증언,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8,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6.경 H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원고들로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임차한 당사자는 H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증인 I, F의 각 증언, 갑 1, 2, 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들로부터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급받은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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