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삼하건설 주식회사(이하 ‘삼하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충주시 E 지상 C학교 생활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84,8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이를 착공하는 한편, 그 직후인 2013. 4. 18. ‘D’의 운영자 F을 대리한 G와 사이에 약정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13. 5. 말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약 1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5톤 기중기 1대를 그 운전기사와 더불어 임대한 후 2013. 7. 8. 피고 앞으로 그 임대료 11,990,000원(= 공급가액 10,900,000원 부가세 1,09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어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2개월 동안 이 사건 공사 현장에 50톤 기중기 1대(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그 운전기사와 더불어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료 합계 27,500,000원(= 13,750,000원 × 2개월, 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이후 ‘자재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성기업의 가압류, 7월 용역비 미지급으로 인한 가가인력의 용역인력 송출 거부, 형틀목공 78월 노무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2013. 9. 6. 무렵부터 전면 중단되었고, 그에 따라 삼하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타절정산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13. 9. 12. 총 정산금액을 1,306,600,000원{= 기 지급금액 941,600,000원 지급 예정금액 365,000,000원(정산금액 345,000,000원 손실보전금 20,000,000원)}으로 한 약정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