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D로부터 부산 사상구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14.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형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나, 그 사용료 합계 23,8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용료 23,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의 현장소장 겸 이사인 G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단순근로자일 뿐,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위 임대기간 동안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건설기계를 사용한 일자별로 원고에게 그 가동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는 C 및 G을 상대로 자신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에게 에이치빔을 임대하고 사용료 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 및 G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 주장의 위 임대료 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2차22271호)과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가단25800호)을 받았는데, 위 사건에서의 피고의 청구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