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69840
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사용 공사현장 임대 기간 임대료 당진 현장 2012. 1. 6. ~ 2012. 11. 28. 2,750,000원 익산 현장 2012. 11. 12. ~ 2013. 2. 15. 4,675,000원 평택 현장 2013. 4. 15. ~ 2013. 6. 15. 2,860,000원 평택 현장 2013. 6. 16. ~ 2013. 9. 10. 3,355,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임대료 총 13,64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를 임대하였고, 위 임대료 중 10,175,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미변제 임대료 3,46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 사이의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중개하고 임대료를 수금하였을 뿐이지 직접 원고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에 기재된 각 건설기계 사용료를 거래품목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 ② 피고가 위 건설기계를 실제로 사용한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③ 원고와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은 상호 면식이 없는 사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로부터 위 건설기계를 임차한 주체는 피고인 것으로 인정된다.

즉, ① 원고의 거래장부에는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의 거래처명이 피고가 운영하던 ‘C’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가 면식이 없는 당진ㆍ익산ㆍ평택 현장 공사업자들에게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담보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고가의 건설기계를 직접 임대하여 주었다는 것은 다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