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F파 18대손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위 G의 아들로 T, U, H(족보명 S)이 있었는데, U는 G의 사촌인 W에게 입양되었다.
피고들은 U의 후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 C는 H의 후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경과 및 현황 1)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G의 삼남 H은 1912년 임야조사 당시 고양군 I(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J, 이하 ‘J’이라 한다
) K 임야 1단 9무보(현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L 임야 1정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12. 31. H의 손자 M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5. 2. 25.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의 4인 공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3) 고양시 일산동구 L 임야 1정은 1989. 1. 17. 임야 9,917㎡로 면적 환산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에서 1,653㎡가 N 임야로 분할되어 면적이 8,264㎡가 되었다. 위 L 임야 8,264㎡에서 2000. 5. 25. O 임야 711㎡가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인 7,553㎡(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위 O 임야 711㎡에서 2000. 5. 25. 임야 8㎡가 P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되어 현재의 Q 종교용지 70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1~3항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4) 한편,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1/4)에 관하여 2012. 5. 31. R에게 2012.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8~12, 30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