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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합31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6.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파 18대손 G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⑴ 망 H은 1918(대정 6년). 8.경 임야조사 당시 고양군 I(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J, 이하 편의상 ‘고양시 일산동구 J’이라 한다) K 임야 1단 9무보(현재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L 임야 1정 9무보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위 토지들을 사정받았다.

⑵ 위 각 토지는 1974. 12. 31. 망 M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1975. 2. 25.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⑶ 고양시 일산동구 L 임야 1정 9무보는 1989. 1. 17. 임야 9,917㎡로 면적합산되었고, 같은 날 위 토지에서 1,653㎡가 N 임야로 분할되어 면적이 8,264㎡가 되었다.

위 L 임야 8,264㎡에서 2000. 5. 25. O 임야 711㎡가 분할되어 현재의 면적인 7,553㎡(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위 O 임야 711㎡에서 2000. 5. 25. 임야 8㎡가 P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종교용지로 지목변경 되어 현재의 Q 종교용지 70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⑷ 한편,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1/4)을 2012. 5. 30. R에게 매도하고, 2012.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별지 목록 각 토지)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H(족보명 S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일제 강점기에 임야조사 당시 소유권을 증명하여 동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토지이다.

망 H은 그 생전에 부친인 F파 18대손 G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자신과 T, U 등 그 후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묘를 설치하는 선산 내지 위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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