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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6 2014가합57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은 각 2/13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K파 18대손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⑴ 망 M은 1913(대정 2년). 5.경 토지조사 당시 고양군 N(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O, 이하 편의상 ‘고양시 일산동구 O’이라 한다) P 전 1,173평, Q 전 350평(별지 목록 제3 부동산), R 전 204평(별지 목록 제4 부동산)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위 토지들을 사정받았고, 1918(대정 6년). 8.경 임야조사 당시 S 임야 1정 9무보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위 토지들을 사정받았다.

⑵ 위 각 토지는 1974. 12. 31. 망 T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위 각 토지 중 P 전 1,173평, Q 전 350평, R 전 204평은 1975. 2. 25. 피고 D, H, I, J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 중 S 임야 1정 9무보 1975. 2. 25. 피고 D, H, I,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⑶ P 전 1,173평에서 U 전 3,315㎡가 분할되었고, 위 U 전 3,315㎡에서 다시 V 전 162㎡가 분할되어, 현재의 U 전 3,153㎡(별지 목록 제1 부동산) 및 V 도로 162㎡(별지 목록 제2 부동산, 도로로 지목변경됨)가 되었다.

S 임야 1정 9무보에서 분할된 W에서 X 임야 8㎡(별지 목록 제5 부동산, 도로로 지목변경됨)가 분할되었다.

다. 망 T는 2001. 3. 12. 사망하였고, 피고 B, C, D, E, F이 각 2/13 지분을, 망 G이 3/13 지분을 상속하였다.

망 G은 2006.경 사망하였고, 피고 D이 2009.경 망 G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별지 목록 각 부동산)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망 M(족보명 Y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후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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