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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21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연혁 1)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C면(당초 ‘공주시 D면’이였으나 2012. 7. 1. 행정구역 명칭이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 E 토지는 1923. 2. 29. 3필지로 분할되어, E 토지는 F 토지로 지번이 변경되고, 분할된 나머지 2필지는 각 G, H의 지번이 부여되었다. 그 후 1972. 9. 14. F 토지에서 I 도로 6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제3 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어 현재의 F 답 727㎡(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 토지’라 한다

)가 되었고, H 토지에서 J 토지가 분할되어 현재의 H 도로 238㎡(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분할 전 K 임야는 1958. 11. 10. L과 M로 분할되고 그 중 M는 1958. 12. 20. N로 등록전환된 다음 순차 분할되어 현재의 O 도로 26㎡(1972. 9. 14. 분할됨.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5 토지’라 한다), P 전 81㎡(1996. 8. 23. 분할됨.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6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토지소유관계 등 1 구 토지대장상 ‘Q’에 주소를 둔 R이 1911. 11. 15. 위

가. 1)항 기재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E 토지(이하 ‘제1 사정토지’라 한다

)를, 1912. 11. 15. S 전 1144㎡(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제4 토지’라 한다

)를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구 토지대장상 1917. 9. 10.자로 T이 사정받은 위

가. 2)항 기재 분할 전 K 임야(이하 ‘제2 사정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23. 1. 18. 재결에 의하여 R로 사정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분할된 L 임야, M 임야 중 전자는 그 후 U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제6 토지가 1996. 8. 23. 분할되기 전 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N 토지의 토지대장상 199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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