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5가합1030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9. 9. D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아래 나.

항에서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인천 E 임야 9,455㎡ 중 8,264/9,455지분을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그 후 D의 요청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5,000만 원으로 되었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① 잔금지급기일인 2004. 11. 10. 전까지 위 임야 내의 산소 8기 중 동떨어져 있는 1기를 나머지 7기가 있는 쪽으로 이장(移葬)하고, ② 도로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3통씩을 2004. 9. 23.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③ 매매용 위임장을 2004. 9. 23.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④ 부동산 명의변경일은 2005. 1. 30. 이후로 하며, ⑤ 계약위반시 조건 없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위 E 임야 9,455㎡는 2004. 12. 10.경 F 임야 9,28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5. 6. 8.경 그 중 1,010㎡가 G으로 분할되어 F 임야 8,275㎡ 및 G 임야 1,010㎡로 되었다

(이하 위 E 임야 중 8,264/9,455지분과 위 등록전환 및 분할 후 F, G 임야 중 각 8,264/9,455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D는 2005. 5. 25. 부동산중개업자인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H은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H은 피고 명의로 2005. 5. 28. 원고 및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J 소유의 위 K 임야 1,369㎡, L 임야 208㎡, M 임야 7,383㎡(이하 ‘J 소유 임야’라 한다)와 원고 등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N빌라 13세대, O, P 소재 Q아파트 8세대, 같은 구 R 소재 빌라 3세대 등 총 빌라 24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