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9. 9. D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아래 나.
항에서와 같이 분할되기 전의 인천 E 임야 9,455㎡ 중 8,264/9,455지분을 매매대금 4억 7,500만 원(그 후 D의 요청으로 2,500만 원이 감액되어 4억 5,000만 원으로 되었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① 잔금지급기일인 2004. 11. 10. 전까지 위 임야 내의 산소 8기 중 동떨어져 있는 1기를 나머지 7기가 있는 쪽으로 이장(移葬)하고, ② 도로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13통씩을 2004. 9. 23.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③ 매매용 위임장을 2004. 9. 23.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④ 부동산 명의변경일은 2005. 1. 30. 이후로 하며, ⑤ 계약위반시 조건 없이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위 E 임야 9,455㎡는 2004. 12. 10.경 F 임야 9,28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5. 6. 8.경 그 중 1,010㎡가 G으로 분할되어 F 임야 8,275㎡ 및 G 임야 1,010㎡로 되었다
(이하 위 E 임야 중 8,264/9,455지분과 위 등록전환 및 분할 후 F, G 임야 중 각 8,264/9,455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D는 2005. 5. 25. 부동산중개업자인 H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H은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고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H은 피고 명의로 2005. 5. 28. 원고 및 I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J 소유의 위 K 임야 1,369㎡, L 임야 208㎡, M 임야 7,383㎡(이하 ‘J 소유 임야’라 한다)와 원고 등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N빌라 13세대, O, P 소재 Q아파트 8세대, 같은 구 R 소재 빌라 3세대 등 총 빌라 24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