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K파 18대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2) L의 아들로 Z, AA, M(족보명 Y)이 있었는데, AA는 L의 사촌인 AC에게 입양되었다.
피고들은 AA의 후손이고, 제1심 공동피고 D, H는 M의 후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등기 경과 및 현황 1)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L의 삼남 M은 1913년 토지조사 당시 고양군 N(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O, 이하 ‘고양시 일산동구 O’이라 한다
) P 전 1,173평, Q 전 350평(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R 전 204평(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1917년 임야조사 당시 S 임야 1정보의 소유자로 각 사정받았다. 2) 위 각 토지는 1974. 12. 31. M의 손자 T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그 후 O 138 전 1,173평, Q 전 350평, R 전 204평에 관하여는 1975. 2. 25.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 H의 4인 공동 명의로 1975. 2.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S 임야 1정보에 관하여는 1975. 2. 25.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 H의 4인 공동 명의로 1975.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 등’이라 한다). 3) P 전 1,173평에서 U 전 3,315㎡가 분할되었고, U 전 3,315㎡에서 다시 V 전 162㎡가 분할되어, 현재의 U 전 3,15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V 도로 16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도로로 지목변경됨)가 되었다. S 임야 1정보에서 분할 후 등록전환된 W 임야 711㎡로부터 X 임야 8㎡(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도로로 지목변경됨)가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