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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노7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친 데는 없는 지 확인하였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회사 현장 직원이 사고 현장을 확인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았으나 차를 빼라는 말을 듣고 사고 현장 정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하여 귀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모두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점, ③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의 차량은 당시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186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되어 위 피해 자가 위 차량을 폐차시킨 점, ④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F의 차량은 수리비 469,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보험회사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차량들을 사고가 발생한 좌회전 차로에 그대로 두지 말고 일단 좌회전시켜 사거리를 지나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시키자고

했던 점, ⑥ 이에 따라 견인차량들이 피해차량들을 견인하여 좌회전한 후 사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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