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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7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내용을 알려주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임을 명백히 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회사 현장 출동기사와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준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교부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분을 밝혀 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 상황에 따른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본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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