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으며 약 40분 이상 피해자들과 함께 현장에 머물면서 119 신고 내지 병원치료를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이였으며 보험회사 직원의 명함을 교부 받았으므로 언제든지 보험회사 직원을 통하여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인적 사항 내지 연락처 등을 물어본 바 없고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보험회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및 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