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교통사고 후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고 접수시간 2016. 8. 20. 23:38), 자신의 친구에게도 전화하여 견인차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구 및 보험회사 관계자와 견인 차가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였으며, 이어서 누군가의 신고로( 신고 접수시간 2016. 8. 20. 23:33) 경찰관도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자 임을 알린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금방 사고 현장에 나타났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 점, ③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3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