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고인 측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 접수를 한 점, 이 때 피해자 측에 다쳤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 아니오’ 라는 대답을 듣고 대물사고로 접수한 점,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그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점, 피해자 측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조사를 한 후 가도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측의 인 적 피해가 경미하여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당시 피해자 측에서 다쳤거나 아프다고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과 관련하여, 도주를 알아 챈 피고인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고, 땅에 떨어진 플라스틱 조각을 수거한 사실만으로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이미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