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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04 2016가단4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10,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우육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한우를 공급한 사실, 2013. 10. 23.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은 42,310,76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이 사건 물품대금 42,310,76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 날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12. 22.까지는 상법에 규정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 B으로부터 액면 42,3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수수 무렵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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