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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34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4. 2. 6.자 현금보관증에 기한 보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과 함께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수익을 내는 일명 차금작업을 함께 하여 수익금을 1/3씩 나눠갖기로 하면서, 피고는 1억 원을 출자하여 차금작업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고, C은 지하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책임자와 접촉하고, 원고는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금관리를 맡은 원고는 1억 원을 출자한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는데, D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관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관금 반환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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