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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303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마트’라는 상호의 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23.까지 피고에게 종합과자 등을 공급하였고, 2014. 12. 23.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13,296,697원이다.

다. 피고는 2014. 12. 23. C와 사이에 피고의 E마트 영업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영업을 양도할 당시 원고, 피고, C 간의 협의로 피고의 물품대금채무를 C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는 2014. 12. 23. 원고의 형인 F가 동석한 자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296,697원의 물품대금채무를 C가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잔액확인 및 채권 채무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측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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