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5.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14.경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0. 2. 15.,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21.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과 피고들의 딸 D는 2007. 2. 15. D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 및 D가 200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날인 2007. 2. 15. D는 원고에게 ‘채무자 D’,'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