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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나448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들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② 가사 원고들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의차용인 I가 원고들의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고 이에 대해 피고도 동의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①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현재 미수금을 2017. 12.까지 공평하게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 중 C은 누락되어 있다.

을 제4호증:'2017. 8. 20.부터 2019. 3. 말까지 매달 40만 원씩 입금하겠다,

위반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역시 원고 C도 누락되어 있으며, 원고 G도 참여한 바 없다. ,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설령 원고들의 채무를 I가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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