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주시 B에 위치한 ‘C모텔’(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진주경찰서장은 피고에게, 2013. 4. 26. ‘원고가 2013. 3. 25.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청소년인 D(16세, 남)와 E(18세, 여)를 이 사건 업소 607호에 혼숙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2013. 5. 13. ‘원고와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인 F가 2013. 3. 27. 15:00경부터 2013. 3. 29. 16:00경까지 사이에 청소년인 G(16세, 남), H(15세, 여) 외 1명을 이 사건 업소 702호에 혼숙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라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통지,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위반행위를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2. 과징금 부과기준 중 2등급,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별표 7]
Ⅰ. 일반기준 제2호,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제2호 라.
목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69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30. 당초 처분을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변경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