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여관’ 상호의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여관에서 2012. 6. 3. 18:00경부터 2012. 6. 5. 05:00까지 청소년 여자 1명(만 16세), 남자 2명(만 16세 1명, 만 18세 1명)을 이성 혼숙을 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단속하였고,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4.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청소년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혼자 투숙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여관의 관리인인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여관에서 혼숙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청소년을 이 사건 여관에서 혼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