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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17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서 ‘C여관’ 상호의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인천남부경찰서는 이 사건 여관에서 2012. 6. 3. 18:00경부터 2012. 6. 5. 05:00까지 청소년 여자 1명(만 16세), 남자 2명(만 16세 1명, 만 18세 1명)을 이성 혼숙을 하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단속하였고, 2012.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따라서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14.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3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청소년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혼자 투숙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이 사건 여관의 관리인인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여관에서 혼숙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는 영업을 위하여 청소년을 이 사건 여관에서 혼숙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과징금 180만 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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