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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구합51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5.부터 부산 사하구 B에서 ‘C 하단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 2019. 12. 21. 2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인 D 외 6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가(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다. 부산사하경찰서장은 2019. 12. 23. 피고에게 위 단속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2020. 1. 14. 원고의 종업원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 관련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0. 2. 4.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3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1,410만 원(3회 분납)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이 사건 업소의 매출액이 61% 가량 감소한 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1. 일반기준 라목에서는 '품목 제조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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