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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구단65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601,337,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9. 7. 9. 피고에게 ‘2019. 7. 4. 이 사건 음식점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팔각(건조 두부), 고추기름, 분말파우더 등의 식품 원료를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여 마라탕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알림’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사용 및 보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8. 22. 원고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36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어 피고는 2020. 1. 31. 식품위생법 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해, 원고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마라탕의 판매금액 합계 601,337,000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10. 24.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3. 원고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인다는 이유로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게 위 재결과 같은 내용으로 선행 과징금 부과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68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감경 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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