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6.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3. 8. 13. 23:4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 D 외 5명이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는 것을 적발하였고(D는 2013. 10. 13. 이 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천계양경찰서장은 2015. 7. 17.에 이르러 피고에게 풍속업소 도박행위 적발통보 공문을 통해 그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원고로부터 과징금으로 처분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은 뒤,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 안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23.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 위 재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4,8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 처분하였다
(이하, 당초처분 중 재결에 의하여 감경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2012. 1. 5. 이 사건 식당에서 도박을 방조한 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2012. 1. 9.~2012. 2. 7.)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