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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79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7세) 의 친부로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접 교섭을 위하여 피해자와 간헐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5. 1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제주시 D 아파트 E 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의 머리에 밥상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약 수 회에 걸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팔, 다리, 엉덩이 등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도록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밟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2016.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6: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친과 외출한 사이에 거실에 있던 소파 등 집기를 피해 자의 방에 모두 몰아넣은 뒤, 책상 위와 벽 틈에 칼 5 자루를 올려놓고, 피고인의 방 바닥에도 칼 1 자루를 놓아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귀가할 경우 칼로 자신을 해칠 것과 같은 공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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