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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9 2016고단30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 여, 12세) 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 이것 봐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목포시 D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안방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1. 23:40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안방에 본 소변을 치워 라’, ‘ 부엌에 있는 술을 따라 와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며 " 찌른다, 네 가 죽 자며" 등의 폭언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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