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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당시 10세) 과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5. 8. 경 대전 대덕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동생 D에 대하여 ' 바보 '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전기 모기 채로 허벅지를 5회, 손으로 얼굴부분을 2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차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도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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