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20. 13:0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AC 앞길 부근에서 피해자 AD( 여, 32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하나( 외환) 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8. 03:07 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택시요금 15,12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4: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6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05,3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2. 20:58 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1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AD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카드사용 문자 메시지 및 각 매출 전표, 영수증)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