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288』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20:3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 21:48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 ”에 들어가 담
배 2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27. 05: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9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6 고단 4972』
3. 피고인은 2015. 11. 7. 21:30 경부터 다음 날 03:3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2,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08』
4.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2. 14: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