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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 09:20경부터 12: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E아멕스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F 정육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F’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고기 값으로 2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H 금은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6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금은방에서, 나비 문양 팬던트 순금 8돈 여성목걸이를 구매하면서 그곳 업주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걸이 값으로 195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사진(피의자카드 등 촬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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