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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678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8.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친구 E에게 맡겨 놓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F 뒷자리에 놓고 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 국민 체크카드 2개, 신한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몽블랑 머니 클립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6:18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KB 국민카드 (I )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위 가스 충전 소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31,694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고, 같은 날 06:35 경 같은 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위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인 편의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결제하도록 하여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8:25 경 같은 구 L에 있는 'M '에서 피해 자인 식품점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여 19,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는 등 합계 64,69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택시 사진, 편의점 사진,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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