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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1. 01: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2:4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사이다 1개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1. 03:48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J ’에서 마사지대금 110,000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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