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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17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6. 1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세)이 분실한 신한 신용카드(E)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16. 18:10경 서울 중랑구 F 피해자 G(46세) 운영의 ‘H’ 정육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기망하여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바로 직전 현금 6만원을 지급하고 소고기를 구입한 것을 위 습득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현금 6만원을 환불받으려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판명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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