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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24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ㆍ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9. 27 19:2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 대에 실려와 진료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와 응급의료과장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너 이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으로 의사와 간호사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같은 날 19:41 경 진료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응급실 퇴실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피고인은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온갖 욕설과 큰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사본

1. 현행범인 체포서

1. 응급실 시간대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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