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 02: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소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자해하는 바람에 위 응급실로 실려와 환자용 침대에 누워 위 병원 응급의 학과 전문의 인 피해자 E(33 세 )로부터 응급 처치를 받던 중, “ 봉합 수술을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침대로 옮겨야 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야 씨 발 놈들아! 왜 나를 여기에 눕혀 놓았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의료용품이 담긴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는 탁상용 달력 등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등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D 병원 응급실 CCTV 확인 내용)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응급실 내에서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때리는 등 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안으로, 응급실은 신체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긴장하고 있는 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