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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54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ㆍ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7. 21:40 경 강릉시 C 소재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병원 의사 E 등으로부터 응급진료를 위해서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 씨 발! 손가락이 아픈데”, “ 씨 발 새끼는 뭐야”, “ 야! 씹새끼야, D 병원 좆같네.

아이 씨 발 니가 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E이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을 들고 위 E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하라 ”라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협박,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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