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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0 2018고정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9. 19: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으니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응급실 당직 전문의로 근무 중이 던 의사 D로부터 거절당하고 일반 진통제를 투여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 이 새끼가, 진짜 나이도 어린 새끼가, 죽여 뿌까, 진짜 돌팔이 의사네 ”라고 소리치면서 약 5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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