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0:28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 구급 차로 이송되어 응급실에 도착한 피고인의 동료 응급환자 D을 의사가 빨리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인 D에 대해 응급 처치 및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 E에게 “ 씨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