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정112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ㆍ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20:4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병원 응급실 내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에게 우측 새끼손가락이 탈골되어 응급 처지를 받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 금형 선택)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