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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9 2017고단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2. 1. 17:00 경 대구 동구 공항로 221에 있는 대구 국제공항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예약된 제주 행 비행기 표를 발권하면서 성명 불상의 제주 항공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D의 1 종 대형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6. 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D의 운전 면허증을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문서를 각각 부정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송마을 7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해안로 182에 있는 목포항 여객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376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07:00 경 제주시 F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40 경 같은 시 한경면 조수리 37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8, 35, 61), 항공사 협조 회신 자료 등, 체포 현장 압수 수색 사진, 각 압수 조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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